가장납입이란?-상법
가장납입 주금의 납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단지 외관상으로만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전적으로는 납입금보관증명을 발금한 은행에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가장납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는 상법 제628조에서 납입가장죄를 두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가장납입은 크게 1) 납입취급은행과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통모가장납입과 2) 이러한 통모가 없이 일시적 차입금으로 납입을 하는 위장납입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 납입취급은행은 발기인과의 통모내용을 가지고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가장납입은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가 성립하면 즉시 납입금 전액을 인출하여 위 차입금..
2021.08.31